부작용·후유증 등 성형수술 피해는 매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성형의료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올 1월부터 8월까지 58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수준에 이르렀다.2003년에는 38건,2004년에는 54건 등 꾸준히 증가해왔다.월 평균으로 치면 2003년 3.2건에서 올해 7.3건으로 2.3배로 늘었다.
강남경찰서에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성형 분쟁과 관련한 집회신고가 9건이나 접수됐다.강남서 정보과 관계자는 “집회 신고 숫자외에도 성형피해 관련 일반 고소·고발 숫자를 합치면 피해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성형분쟁은 병원측에서 합의를 통해 빠르게 수습하기 때문에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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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다루는 의사들이 간판으로 눈속임
현행 의료법에서는 간판으로 해당과목 전문의인지 구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형외과 전문의라면 ‘○○○성형외과의원’이라고 간판을 달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내과 전문의라면 ‘○○○의원-진료과목 성형외과’라고 명시해야 한다.하지만 현장에서 온갖 편법이 동원되고 있다.‘○○○의원-진료과목 성형외과’에서 ‘의원-진료과목’ 부분을 깨알같이 작게 써 전문의 간판과 비슷하게 만드는 식의 눈속임을 하는 곳도 많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에는 글자 크기를 어느 정도 이상으로 하라는 규정이 없는 상태라 처벌 근거도 없다.게다가 관리당국은 인력 부족으로 일반의들의 편법운영을 효율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강남구보건소 의약과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 간판 정비작업 등을 벌이고 있지만 강남구 전체를 담당하는 직원이 단 한명뿐이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서야 시정에 나서는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