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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형외과의사회 소속 임원들이 10일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일어난불법성형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
무분별한 미용성형으로 사망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불법행위들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의 사고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국민들 앞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그동안 불법행위들이 일부 병원들에서 발생하고 있다. 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일부 의료기관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음으로써 정상적인 의료질서를 확립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사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부 병의원에서는 유령의사에 의한 대리수술(쉐도우닥터)이 행해지고 있다.
병의원들은 각종 광고를 통해 이른바 '유명의사'를 만들어 환자에게 그 의사가 수술할 것처럼 상담을 하지만, 실상은 환자에게 수면마취제를 투여해 잠을 재우거나 전신마취 후, 대리수술을 하는 의사가 들어와서 수술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성형외과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대리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리수술의사가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속이기 위해 대량의 수면마취제를 투여하게 되고, 대량의 수면마취제를 유통하기 위해서 의사면허를 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불법행위를 감추고자 면허대여자를 바꿔가며 운영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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